안녕하세요..
전날 보복운전을 당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하였고, 금일 경찰에게 고의성이 입증되서 보복운전으로 접수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 보복운전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지않고 형사법으로 처벌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분이 사업자분이시고 젊은분이신데다가 상해가없고 물질적피해가 없기때문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의하실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니 본인도 좋게좋게 합의로 해결하자고 하시더군요.
보복운전을 당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을 너무 많이 받고싶은 마음도없고 그사람 참교육하기위해서 경찰서 출두해가며 이것저것 조사협조도 곤란한 상황이라 그냥 합의로 끝내고싶은데,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는것이 좋을까요..(다친사람이나 물질적 피해는 없습니다.)
합의는 그냥 개인이 개인과 이야기하여 계좌이체후 접수를 취하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