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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판결과 삼성이 법을 지키는 나라
게시물ID : sisa_10229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권종상
추천 : 34
조회수 : 123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2/14 04:32:06
우리에게 촛불 혁명을 가져다준 용자 최순실 여사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에게 떨어질 형량도 대략 어느정도 선일 것인가에 대한 짐작이 가능케 됐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해 주신 분께 20년의 무상 급식과 국립호텔 제공이라는 상이 주어졌으나, 해 내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드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의 판결이 영향을 끼친 듯, 삼성의 승계를 위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이런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것이 삼성 이재용 재판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 조금 염려됩니다. 

올해 11월에 대법관들이 대거 바뀔 것이지만, 새로 임명될 대법관 예비 후보들에게 삼성의 입김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삼성은 벌써 대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정보들을 쫙 받아서 작업에 들어갔겠지요. 분명한 건, 이미 한국의 기득권들은 박근혜의 용도폐기는 분명히 했고, 더 나아가 이명박도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삼성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성이란 기업의 '족벌 체제'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지요. 사실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족벌 경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태어나려면 이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기까지 한 족벌 경영 체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 하나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종업원이 입은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겐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승계 문제에서 나타나는 상속과 관련된 법령도 존재하고, 산재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런 법률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치가들이 삼성에게 직간접적으로 로비(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디 정치가들 뿐이겠습니까. 익히 알다시피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에 삼성의 입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을 해야 할 곳들이 한두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나라'야말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요?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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