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가정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28살이 되어버린 남자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 22일에 아버지의 목소리한번 듣지 못하고 허무하고 억울하게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을 하셨습니다. 돌아가게 되신 계기는 이렇습니다.
5톤 집게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로 진입도중에 갑자기 5톤 집게차의 머리(캡)이
열렸고 운전석이 지면에 충돌하며, 운전석 앞 유리와 함께 아버지가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차는 그대로 언덕을 내려가 전봇대를 충돌하며 멈췄고 저희 아버지는 5톤집게차 맨 뒷바퀴에 깔려 계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아버지는 이미 심정지 상태셨고 X-ray결과 갈비뼈골절(폐 손상), 두개골골절이 확인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전신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말에 심페소생술만 하다가 떠나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 가셨습니다. 사건당일 아버지는 사고전날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에 정비를 맡긴 카센터에 출장A/S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차량을 수리했으며, 카드 이용내역서 상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는 2016년 2/13경, 2017년 8/12경, 2017년 11/18경 3차례 이상 이 차량을
정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종전 여러 차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캡이 잘 닫히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당일 CCTV영상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이 차량의 캡이 한 번에 닫히지 않아서 같이 온
직원 1명과 총 2명이서 여러 차례 캡을 올렸다 내리면서 닫았습니다.
즉 피의자는 당시 캡의 메인후크가 고리에 잘 걸리지 않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더욱이 메인후크가 고리에 잘 걸려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단순히 안전레바(후크 컨트롤레버)를 올린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캡의 메인후크가 차량 고리에 잘 걸려 고정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이 차량은 사고 이전부터 메인후크가 고리에 걸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의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메인후크와 고리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사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공장을 오가기 위해서는 내리막길을 매일 오간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의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당시 캡을 여러 차례 닫는 과정에서 메인후크가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캡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평소에 목숨을 내놓고 운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상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요컨대 정비사로서 피의자는 육안으로 캡의 메인후크가 고리에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의 캡에 메인후크가 고리에 제대로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1년 넘게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695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6952 저희 가족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