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사 후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해서 상담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하는 업무는 의료장비 mr,ct의 장비가 설치되면 방사선사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업물르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회사에서 저만 하고 있습니다.
1. 5월 26일에 개인사정에 의해 6월 15일자로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함.
2. 사측에서는 교육비용 환수 및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함.
3. 5월 28일 사직함. (사측은 7월 15일까지 하라고 했지민 거부하자 5월 28일 자로 그만 두라고함)
4.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차량지원금 및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현재 상황입니다.
교육은 총 3회 해외 출장을 통한 교육이었으며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업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회사의 모든 엔지니어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야근 수당 및 주말 수당을 1.5배가 아닌 저녁 6시~9시까지 20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았고 그것도 두명이 같이 하면 그 수당을 1/n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글이 많이 이상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