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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월급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쫑e
추천 : 0
조회수 : 9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01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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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그만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징어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문 수량이 1개인데, 제 과실로 3개를 주문했습니다.

물건을 받은 후 주문 수량이 잘못 된 것을 확인했고,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특수 주문 사양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품 금액은 개당 25만원입니다.

1개는 판매를 했고, 나머지 2개분에 대해 월급날 당일 퇴근 직전에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퇴근 후에 생각해보니 너무 과한 처분인것 같아 법률이랑 이것 저것 찾아보니

1. 감봉일 경우, 1회 임금지급분의 1/10까지가 합법이더군요.

2. 손해배상일 경우에도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해서 제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하더군요...

현재 50만원을 이미 월급에서 공제당했고, 이는 월급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오후에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감봉처분인지 손해배상인지 확실히 한 후 감봉처분일 경우에는 1/10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고...

손해배상일 경우에는 소송거시라고 할 생각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쪽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ㅜㅜ
(50만원 까여서 이번달 너무너무 힘듭니다... 학원비 낼 돈이 빠듯해서 등록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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