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처분 하고 신차로 한대 구매 하려 합니다 (이 전 차량은 일시불 현금 구매라 할부는 아는게 없어서요) 우선 선수금을 생각중이며 나머지에 관해서는 할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차량이 현재 주문 하면 약 3~4개월쯤 후에 인수 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만약 이 상황이면 할부 시작은 차량 인수 시점 부터 시작인가요 ? 아니면 계약을 하는 시점 부터 시작 하는 건가요 ....? 선수금을 더 납부가 가능 하냐 못하느냐 이정도 차이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