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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게시물ID : freeboard_881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리깊은콩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31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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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전에 우연히 법률관련 서적을 보게되었는데요 혼인빙자간음죄 라는 파트를 봤습니다

사례들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남자들한테 불합리한 법률 같더라구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맘만먹으면 고소할 수 있을정도..?

그래서 ' 와 이런법도있구나... '  생각하고있었는데 방금 검색해보니까 꽤 오래전에 폐지됐더라구요

위헌판결사유 :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

[네이버 지식백과] 혼인빙자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두산백과)



그냥...샤워하다가 생각나서 글 써봤어요........ ㅈㅅㅈㅅ

출처 나의 대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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