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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게시물ID : car_102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ver
추천 : 0
조회수 : 42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2/18 03:02:20
제가 좌회전 신호 받고 도로에 진입한 후 우측으로 갈려는 찰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하필 사각지대에 있어 잘 보지를 못했고 깜빡이는 키고 갔지만 부딪혀 버렸습니다. 제가 좀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요..
오토바이와는 크게 사고는 안 났지만 운전자분께서 발 쪽에 타박상이 있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제가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제 보험사를 부르고 우리 보험사분은 알아서 사진 찍고 서로 얘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보통 상대 보험사도 와서 보험사끼리 처리하고 가야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와는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그때는 별로 이상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상대분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만 돌리면서 얘기하고 부르는 식이었습니다.
다음날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준다고 했는데 제가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를 한다면 어디에 청구를 하면 될까요? 저는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제가 과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차선변경사고가 났습니다.
2.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보험사를 불렀지만 상대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고 보험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우리 보험사만 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떠났는데 지금와서 보니 상대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었고 보험도 없는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인듯합니다.
4. 이런경우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과실비율을 정하고 무보험, 무등록에 대해서 신고를 제가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그냥 맡기는 것이 좋은 건가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 신고 시 제가 직접 가야하고 보험사에서 진술은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5. 사고 직후 경찰서에 신고는 안했지만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상대방은 11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도 무보험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29882/1/9
라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을 하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와는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이 사고를 해결해야 할 지 감이 안잡힙니다... 애초에 무보험, 무등록이면 운전자체를 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무조건 경찰서를 가서 사고접수하는게 바람직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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