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사진 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군청 교통과쪽에서 전화 왓는데요.
처벌불가 랍니다.
황색 2줄에 주정차 금지가 법으로 지정된건 맞는데
할수있는검 전화해서 차 빼세요. 라고 밖에 못한답니다.
그것도 지금 할라고 했죠.
야간엔 그냥 도로에 주차 하세요
뭐하러 주차장 찾으러 개고생 합니까.
남의집 주차장을 막던
도로상에 차를 주차하던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시골은 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은 (최소한 이지역은)
횡단보도랑 인도상 주차만 처벌하지
도로는 처벌 안한다고 답변 받았네요
단속차가 있으면 연락한다는데
밤에 있을리가 없죠
법이 뭐 이따위인지
막말로 트레일러들로 길막해도 양심문제지 법이 문젠 아니라는데
이걸 어쩐담.
이거 어따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