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게이트 초기부터 보고 들어왔던 그 문건들 증거부인됐습니다
이 사건에선 부정한 청탁의 핵심증거중 하나인데...
수석이 공식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말을 받아적은 문건을
그게 무조건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라고 작성자나 진술자 인정없다고 그냥 부인한다니...
김영한이는 죽었으니 인정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판국이라 특신성만 있으면 증거로 받아야지.
아니 한국에서 제일 공식적인 기관인 청와대 문건이 특신성이 없다니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다 범죄로 기소라도 됐으니 쓰레기들이 돼서 특신성이 없나봅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안종범이나 박근혜가 잘도 내용을 인정해주겠습니다.
저 문건들은 그 공무성 공식성을 봐서라도 전문증거가 아니라 315조 업무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봐야지.
형소법의 그 어이없는 형식논리로 못받아들이겠다면
다른 증거들을 이어주는 심증상의 증명력이라도 높게 받아들였어야 할건데...
판결 꼬라지를 보면 아니죠.
아무런 청탁도 없이 승마발전을 위해 최순실 정유라라는 사람을 도와준 이재용이네의 봉사심을 높게 쳐줘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