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2심판결은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있을때 지정된 재판관이니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뭐 양승태만 나갔지 양승태 적폐라인은 대법관뿐만 아니라 재판관들도 다수 있는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3심이 남았습니다. 오늘 특검은 즉각 항소 한다고 했으니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용 항소심 판결 주심 대법관을 지정 할겁니다. 반드시 양승태 적폐 대법관을 지정하진 않겠죠.. 아마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중에 할텐데... 안철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가 있으니 남은건 민유숙 대법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박정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밖에는 없습니다. 위 3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승태라인의 적폐판사들이니 그들에게는 절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맡겨선 안되겠죠... 이미 양승태라인 적폐판사들은 진경준판결에서 뇌물죄를 모두 무죄 때린 전력이 몇개월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절대 저들에게는 안맡길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할 사람은 민유숙 박정화 조재연 중에서 하겠죠... 그렇다면 위 3명중 누가 적합할까요... 일단 조재연은 뇌물죄 관련해서 최근 대법관 취임후 판결을 보면 거의다 무죄로 때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합니다. 그러면 민유숙 박정화인데 박정화는 대법관 임명후 판결내용을 보면 최근 정운호게이트에서 판사들한테 뇌물준 사건 2심판결에서 무죄 나온 뇌물도 모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관련해서는 강력하게 판결을 하는것 같습니다... 민유숙 재판관은 뭐 문병호 부인이라 별로지만 일단 과거 재판 이력을 보면 중도진보성향에 가깝고 진보적 판결도 많아 괜찮다고 보지만 그래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생각은 박정화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모르죠.. 일단 3심 남아있습니다.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직간접으로 개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3심 판결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이재용 뇌물죄를 어떻게 보는지 인식이 드러 날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블랙리스트 해결의지나 법원 정기인사를 보면 나름 기대는 하나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상대는 이재용이니깐요.. 여하튼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믿고 기대할 방법밖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판기환송 된다면 서울고법으로 갈텐데 그때 되면 서울고등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임명한 사람이 법원장을 하고 있으니 재판관 지정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시킨 재판관을 지정할거라 봅니다. 그래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만 되면 아마 이재용은 다시 법정구속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