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면 절대 정상적인 판결문은 아니죠.
오히려 판결문으로 법을 만드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순식간에 사법부가 입법부가 된 수준이었죠.
왜 이렇게 판사가 무리하게 판결문을 만든걸까요?
판사 본인이 무죄가 안되니 집유를 줄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진짜 법대로 했다면 집유는 절대 나올 수 가 없었죠.
그렇기에 판사는 최대한 악용한겁니다.
이런 판결문 만들어도 저런 판결문 만들어도 판사에게 직접 해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지금 법상으로 판사 견제책이 전혀 없는 것을 최대한 악용한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판사견제책이 없는 걸 최대한 악용할 정도로
박영수 특검팀의 법망은 완벽 그 자체였죠.
그럼 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사법부 견제를 명시해야한다."
공수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사법부 견제는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