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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것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게시물ID : economy_12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0123
추천 : 13
조회수 : 2816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5/05/29 19:25:11
[1]창업이 쉽다고?창업이나 하겠다고?(feat. 현업 엔젤투자 아재의 썰) http://todayhumor.com/?economy_12409
[2]예비 창업자들이 범하는 오류, 돈, 돈, 돈, 돈 http://todayhumor.com/?economy_12413
[3]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노노, 사람이다. http://todayhumor.com/?economy_12414
[4]창업 사무실, 어떻게 골라야 할까? http://todayhumor.com/?economy_12421
[5]대표자의 시선, 한 회사의 대표라면..  http://todayhumor.com/?economy_12451
[6]내가 생각한 사업아이템 = 쓰레기 http://todayhumor.com/?economy_12455
[7]특허는 내 회사의 젖줄 http://todayhumor.com/?economy_12470
[8]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http://todayhumor.com/?economy_12484
[9]투자자, 적도 아니고 편도 아니다. http://todayhumor.com/?economy_12493
[10]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것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11]대표라면 불가능을 담은 가능성을 이야기 해야 한다.
[12]창업 전, 미리 알고 있다면 좋을 것들.
 
오늘 이야기는 예비창업자분들이 어떤 사업자로 시작을 할지 고민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는 글입니다.
사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재미없을 수 도 있겠네요.
 
+9개의 글을 쓰면서 모든 글들이 베스트라는 곳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줄 몰랐네요.
 항상 창업의 안좋은 면만 이야기 해드렸는데, 창업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100이라는 결과를 내면 100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10을 바랄 때 내가 100을 하면 기본급10과 상여금으로 많으면 5정도 받는 것에 비해, 창업은 내가 100을 하면 100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물론, 회사생활을 할 때 내가 0을 해도 일단은 10만큼의 급여를 받을 때, 창업은 0을 하면 0을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 글을 쓰면서 창업에대해 궁금하신 분들의 요청으로 메일 계정을 공개했습니다. 수십개의 메일을 받았는데
   약 30% 정도가 저를 투자자로 알고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보내시더라구요, 저 투자자 아닙니다ㅜㅜ
   오히려 저도 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냥 궁금하신 점만 보내주시면.. 답장 드릴께요. 메일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할 때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일 겁니다.
물론 혼자 일을 할 때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각종 세금관련 혹은 투자관련 혹은 계약관련해서 사업자는 필수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기 2년 전부터 기획을 했고, 함께 일을 하기 반년 전 부터 사업자를 미리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유지기간도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오래된 회사처럼 보이게 하고싶은 마음에 미리 내놓았습니다.
 
그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낼 것이냐, 법인사업자로 낼 것이냐.
일단 저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법인이라는 것이 '법'자가 들어가다 보니
좀 무서웠거든요; 사업을 몇 번 했을때도 전부다 개인사업자로 일을 했었고 딱히 문제가 안되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저도 세금관련은 세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까지의 매출에 대한 세금이 개인이 더 저렴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법인이 훨씬 저렴하더군요.
그래서 보통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너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더 이상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내 회사'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고, 모든 것이 저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내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대표이사로 임명받고,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주주에 오르고, 창업자로 불리게 되지만,
법인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하나의 인격처럼 평가받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법인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내 회사라고 할 수 는 있지만 정확히는 내가 주인인 회사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오너의 급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달에 1억을 벌고 비용으로 3천을 썼다면(직원들 급여, 사무실 유지비, 각종 세금, 각종 경비 등)
나머지 7천만원이 순전히 개인사업자의 몫입니다. 단, 다음 달에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일이 생기면 역시 개인사업자의 급여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한 달에 1억을 벌고 비용으로 3천을 썼다면 나머지 7천만원을 갖고 정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사돈으로 일정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분을 가진 주주들과 지분률만큼 나눠갖습니다.
만약 7천 중 2천을 회사통장에 넣어놓고 5천만원을 배당하기로 했을 때 내가 50%, 이오유 이사가 30%, 김칫국 주주가 20%를 갖고 있을 때
5천 중 50%인 2500만원은 제가, 이오유 이사는 30%인 1,500만원을, 김칫국 주주가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나눠갖습니다.
(이사가 지분이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지만 지분이 있는 주주라면 그 지분율만큼 배당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건 최대주주건 창업자건 뭐건 일단 대표회사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원'이므로
기본급을 받습니다. 뭐 연봉 3천을 해도 되고 8천을 해도 되고 이건 정하기 나름.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직원이 반대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1개의 주식은 1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과반수가 넘거나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결과에 따릅니다.(그래서 보통 창업주가 50%+1표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과로 임원진과 대표이사도 자리가 댕강 날라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50%+1표를 가져야함...)
 
네 번째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빚이 1억이 생긴 후 폐업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전부 1억을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이 진 빚이니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빚이 1억이 생긴 후 폐업을 하면 갖고 있던 지분율만큼 책임을 집니다. 만약 내가 50%를 갖고 있으면
5천만원은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명의 주주가 50%+1표 였나..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회사돈이 있기 때문에 배당전에 부채를 탕감하고, 돈이 남으면 배당을 하고
모자르면 50%+1표였나 이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허허허)
 
뭐 대충 이정도만 생각나네요, 사실 오너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편합니다.
나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돈도 매출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줄 사람을 회사 내부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들은 회사의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게다가 특정조건이 아니라면
리스크도 같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이 무조건 좋습니다.
개인은 투자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지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주주'가 됨을 의미하고,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인이어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그 만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일때 지인이 아니고서야 투자를 받기는 힘듭니다. 뭐 가족이 주는 지원금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다르겠지만..)
 
그리고 정부지원 때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중 한명을 골라야 할 때 법인의 손을 좀 더 잘 들어줍니다.
잘 고려해보시고 사업자를 내실 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투자를 받으실거라면 미리 준비는 해놓고 있는게 좋습니다. 정관이라거나,,, 정관이라거나,, 정관이라거나,, <이거만 1주일 걸렸네요ㅠㅠ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은 좀 재미 없네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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