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과는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 환불과 교환 규정도 달라요
인터넷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반 가게는 환불보다는 수선과 교환이 우선시 됩니다 그게 안되면 마지막으로 환불 가능 단순한 변심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해요
현금만 부탁드려요 카드x 현금ㅇ 이런 문구나
구매시 카드로 내겠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현금으로 주면 얼마로 해[ 깎아]줄게요 라고 하는건 불법으로 신고후 포상금과 과태료를 물릴수 있어요
카드결제 거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1차 경고 2차는 거래중지 ~ 가맹점 해지까지
현금결제후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시에는 국세청에 세금 탈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증거는 녹취록이나 영수증 가게위치와 전화번호가 있으면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