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편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작년 4월경 하이패스 농협카드 해지로 인해 후불하이패스 미작동.
부산 xx대교 통행시 1천원 미납발생.
몇일 전 광안대교 지나다 하이패스 잔액부족으로 미납한체 통과
돌아오는길에 요금소에 현금으로 정산처리 했으며,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알려줌
어제 전화가와서 미납이 한건 있다고 함.
있어도 지나다니면서 냈을거라고 이야기 함
다시확인 해보고 전화 준다고 했으며, 오늘 전화가 옴.
미납이라고 이야기함, 2개월 경과시 과태료가 10배라고 함
1천원 미납이 1만1천원이 됨
그동안 연락이 왜 없었냐? 하니 주소지로 우편물 발송 했다고 함.
발송 주소는 본가였음. 직업상 떠돌이 생활을 하다보니 본적이 없음.
10배의 근거를 이야기 하라고 하니
유료도로법을 이야기 함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게 아니지 않냐? 10배가 말이 되냐,,,,?
10배의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왜 10배냐 , 도로공사도 10배 안받는다... 그러니
민자는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하네요 .. 민자의 폐해?
법의 확대 해석?
여기서 저의 잘못을 따지면, 우편물 미수령 + 하이패스 관리 부족? 인데,, 이게 부정한 방법인지 참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에 10배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10배?
통행료 1천원 + 부가통행료 1만원 ... 쓰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