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범위 초과한 잘못된 압수수색..적법조치 즉시 실행 요구" "MB 퇴임 당시 착오로 서류이송..밀봉 보관돼 아무도 몰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1일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