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게에도 올렸지만 스쿠터질문이라 바게에도 올립니다.
제가 중고로 스쿠터를 구입하기로하고 샵에서 약 70만원짜리 스쿠피를 사기로했습니다.
샵에서는 오른쪽 브레이크에 문제가잇어 수리후 양도하겠다하여 일단 계약금조로 40만원을 이체해주엇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파기를 요구하였고, 샵의 사장님은 현재 40을 돌려줄수없으니 스쿠터를 판매한
이익금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달전이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럼 수리비를 제외한 20만원만 받아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계약파기로 인해 위약금을 물라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5만원정도는 물어줄 생각이지만 절반을 요구하는것은 조금 억지 아닌가요?
게다가 양도증서라던가 서류상의 계약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