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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94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우룩
추천 : 0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7 15:38:22
제가 중고스쿠터를 샵에서 구매하려고 매장을 방문 했습니다
마침 괜찮은 매물이 있어 구입하기로하고 브레이크밑 기타 잔수리후 양도받기로하고 선수금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 병원비로 30만원이 발생해 샵에 스쿠터 구입을 취소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미 수리진행으로 당장 환불은 어렵고 해당스쿠터를 판매후 수익금에서 40만원을 제통장에 이체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며 만일 당장 돈이급하면 수리비용을 제외한 20만원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건가요? 계약파기라는 책임은 저에게 있기때문에 도의적으로 5만원정도는 물어줄수있지만 절반을 요구하시는 사장님에 말에 이해가 되질않아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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