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해선 안될 절대적 행위인것인데
댓글을 보니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그게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라며
원인제공자도 처벌해야된다는 댓글을 볼수있는데
제생각에는 보복운전은 원인제공자에게 보복성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 보거든요
즉, 원인제공자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본인에게 맘에안든다고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 안되는것이고 따라서 위협행동을 했을경우
이에대한 처벌은 가해자가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즉 원인제공은 할수있지만
보복운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거라
생각하는데 오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