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짤의 수위를 정확히 정해놓지 않으니까
옳다 그르다 말이 많은데
그냥 기준선을 딱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미성년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잡지의 사진
2. 미성년이 보는 음악방송에서 나오는 영상 수준
이렇게 사회에서 미성년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오유에서 차단해야 한다는건 사실상 말이 안되죠
우리나라 정서상 이정도까지는 보여줘도 된다 라는 거니까요
1. 그라비아 아이돌의 수영복 사진 (대표적으로 시노자키 아이)
-> 수영복 사진 잡지는 미성년도 구입 가능 -> 문제없음
2. 특정 신체부위의 움직임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움짤
-> 그런 신체 부위의 움직임+성행위 연상 = 아이돌 춤 음악방송에 매우매우 잘 나옴 -> 문제없음
3. 가슴이 깊게 파인 옷
-> 미성년도 볼 수 있는 연말 시상식에 배우들 옷은 가슴 절반이상 드러남 -> 문제없음
안되는거
1. 남자,여자의 성기 노출 사진
2. 실제 성행위 사진
3. 야동이나 야애니를 다운받을 수 있는 루트 제공 (ex 토렌트)
이정도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