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신용카드 등 [계산기]
란에서 [계산기]를 누르면 따로 나오는 창에서
⑥ 201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 사용분’이라 함)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 (2014.7.1~2014.12.까지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위에 *빨간부분에 사용금액을 적으라는데 어떤 사용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저위에 설명이 밑에 사용액 적는 설명이 맞는지요? 헷갈리네요 설명은 신용카드사용분제외고, 적는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