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체복 업체를 3년쨰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대학교 전자공학과 주문이 들어와서 그 전자공학과 109개 야구점퍼 주문을 공장에
맡겼습니다. 저와 맨처음 연락한건 영업 담당인 '김과장' 이고 이 김과장은 같은 회사에 '사장님'에게 물건을 발주 시키는 형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원래 납기일이 4월 29일인데 이를 지키지 못해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또 지키기 못해 또 일주일을 미뤘습니다. 근데 그때 물건이
제가 작업지시서를 통해 발주 한 것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고 '사장님'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도 다시 불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장은 첫번째 불량이 나온 것에 대하여 저에게 생산가의 반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거래를 할 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적은 없고 디자인을 정하기위해서 작업지시서 라는걸 쓰는데 이 작업지시서대로 못만들었습니다.
공장이...
그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헌법에 몇조 몇항에 근거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