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케이스가 좀 희안해서 여기다 문의드려봅니다
일단 2014년 4월 퇴직후 무소득 백수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Y유형으로 분류되있네요???
홈텍스에 찾아보니 2014/01~04년도 회사 재직시 받은 근로소득이 등록되어 있고 퇴직금 내역도 등록되어 있네요
연금계좌지급이 두개인데 하나는 퇴직연금계좌이고, 다른하나는 회사입사시 강제로 가입되있던건데 퇴직하면서 해지했네요 (1000만원 정도,,)
* 맨위 두줄은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인데 둘다 합쳐도 200만원이 안됩니다 (왜 Y유형일까요.,,..,.=_+;;;)
이런경우 공모전 수상으로 받은 금액 + 2014-01~04월 근로소득 + 일반연금계좌지급
이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퇴직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신고금액은 지급총액이 신고 금액인가요???
이런저런 막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그리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