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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동료 법관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 24일 오후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라는 글을 청원 게시판에 등록했다(청와대 국민청원 97793호).
이 판사는 글에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307조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을 제시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법관으로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간절히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