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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
게시물ID : car_101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squito
추천 : 0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9/01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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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오베금지

사고 발생은 18.08.16 신호대기중 뒷차가 추돌하며 발생했습니다.(경미한사고지만, 차량이 앞으로 밀려남)
내려서 확인한바 차량의 큰 사고 흔적은 보이지 않아 연락처만 받고 추후 연락 하기로 했습니다.
5분뒤 집 주차장에 주차하고 확인하니 뒷 범퍼가 찌그러져 집 앞 정비소에 맡기고 가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날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불보증서상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이고(한도 50) 진단서 발송하여 12급(한도 120만원)으로 한도 변경한 상태입니다.

 1. 상대방이 경찰신고 한다고 했는데, 경찰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가해자가 벌금 처리 했으면 피해자에게는 연락 안오나요?
 2. 현재 한도 120만원중 20만원 가량 사용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는 남은 한도중 합의금 60만원만 지급 가능하다 합니다. 이게 맞나요...? 남은 한도가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3. 지금 현상황에서 민사(보험사 합의 60만), 형사(개인합의 60만) 생각중인데 가해자가 벌금처리 했다면 형사합의는 못하는건가요?
 4. 차량은 상대방이 수리비만 지급 하였습니다. 17.09.05 구매한 차량인데 감가상각비는 따로 받을수 없는지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으니 머리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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