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시골로 발령을 받아서, 전세집을 알아봤는데,
조그만한 아파트 원룸 전세금 2500 짜리가 있어 혹하고 계약하려던 찰라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2200 저당이 잡혀 있더라구요, 집 평균 매매가는 인터넷 보니 4300정도 인것 같고,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에는 2200인데, 갚아나가서 1000만원 정도만 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안갚은 이유는 거의 무이자 라서 갚을 필요가 없을것 같아 안갚았다고 하구요,
계약만 원하면, 저당 갚아나간 은행 내역을 보여준다고 까지 하고, 중개인 조차도 안전한 전세 이고,
자신이 자신있게 보증한다고 까지 하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잘 모르다보니, 좀 더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선배님들이 보기에 들어가도 안전한 집인것 같은지와
2. 저당 1000만원 이 찜찜하면, 집주인이 1000만원 바로 갚고, 전세 3500 할 생각 있냐고 묻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당이 1000이 있건 없건, 집주인 맘음데로 3500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3. 그리고 은행 저당금을 갚아나가면, 등기부등본에는 부분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은 서류에 명시가 안되나요>?
4. 전입신고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제 보증금이 100%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ㅎㅎ
5.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제외하고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ㅎㅎ 첫 전세 계약이라서 많이 걱정도 되고 망설여져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