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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3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락
추천 : 0
조회수 : 19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23 18:03:22
네이버, 구글링, 열심히 해봤지만 법률사무소 광고만 가득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과거에 보증을 섰던 건으로 얼마 전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래 채무자는 그 가족의 전 배우자이고, 얼굴도 못 보고 산 지 몇 해째입니다. 이혼신고를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지급명령이 날아온 후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여기서 보증인에서 빠지거나, 기타 변제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의 연을 끊은 지 오래이고, 당시에도 빌린 돈으로 이익을 취했던 바가 없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해서 보증인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2. 안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이의신청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이의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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