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로 2년+2년 연장해서 살았고 작년 11월 말이 계약완료 였습니다.
계약완료 맞춰 빼려고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겨울이라 집찾는 사람이 없다고 조금만 더 살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3개월을 더 살기로 하고 또 끝나기 한달전에 얘기를 했는데
원룸방 다른곳도 빈데가 있어 안되겠다며 사정을해서 연장한게 3개월..
이번달 말일이 끝이라 이달 초에 또 얘기를 했더니 지금 나간다고 해도 줄돈이 없다고 하네요..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 무슨 저 뒤에 이어서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럴수 있다고 집 제가 부동산에 내놓고 빠지면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동네가 원룸이 남아돌아요... 언제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해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다시 한번 다음달 초까지 돈달라고 강하게 얘기해보고 안되면
전세 내용증명서를 써줄테니 주인한테 줘보라고 하네요..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내용증명서 제출을 하면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ㅠ
이렇게까지 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