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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panic_5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랑★
추천 : 5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6/02 08:48:36
"1972년 유신헌법 이후로 국내 거주자에 한정하는 부재자투표법에 의해 현재 해외 유권자들이 모두 기권 처리"
P.S.2009년 2월 5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 가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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