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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터뜨리겠다고 나간 딸, 다단계에 낚여 돌아오다.
게시물ID : freeboard_865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왜내가아재임
추천 : 2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3 01:40:14
보자보자하니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요새 변호사들 무조건 된다면서 의뢰인 낚아대는데....에휴
 
자기네들보다 특정성 강한 아나운서협회도 인격체로 인정못받았죠.
 
지금 여성시대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로 꼽히는 강용석 vs 아나운서협회 사건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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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여성 아나운서 모욕 사건
2011도15631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여성시대는 법인이 아니니 명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성시대 일반회원의 경우엔 60만이니 개별비난이 희석됩니다.
즉 넷상에서의 "여성시대볍신" 이라는 말이 여성시대 개별회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인정될터인데 안된다고 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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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인 지칭 - 즉 대빵여시 에 대한 지칭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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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판례인 리니지 대머리사건을 보죠.
대머리사건은 본안심리에 들어갔던 사항인데다 대법원까지 갔던거라 조금 길기 때문에 중요한거만 떼보겠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명손이 성립하려면 표현 자체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야 한다. 즉 고소인이 정말로 뻐꺼, 대머리 이거나 위와같은 비난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만한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와 원고는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며 단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절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즉 대빵여시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기 위해 비난을 한 거면 명예훼손 적용도 가능하다... 이지만
대빵여시의 현실에서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유리씨가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만일 신분이노출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강하게 적용될 수 있는거죠.
 
홍가혜씨 역시 신원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난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 적용가능했구요.
 
대빵여시에 대한 비난글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시대 상위회원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네요. 비난하는 당사자는 몰라도 제3자가 알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변호사분이 판단해주시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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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에 대한 비난은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대빵이나 게지x호 같이 특정인물을 꼬집어 욕하는건 삼가주세요.
 
특히 지금처럼 변호사 상담일자를 토대로 상담내용이 다를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명예훼손및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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