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른 음란물 사건이나 거래금지품목의 거래 등은 그냥 개개인에게 넘기는 모양세고.
기껏해야 카페 비방건으로 어떻게 해볼모양인듯한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지만... 글쌔용;;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성시대 대빵이라는 분의 공지만 봐서는 변호사분께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의 새 역사를 쓰시겠다는 일념이 아니고서야 성립이 안될거같은데;;
저 보다야 뭐 변호사님이 소송자료도 봤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소송건 보면 참 미국스타일의 얼토당토 않은 소송을 확신에 차가지고는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