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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흙에살리라
추천 : 0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2 10:57:04
출처 아래 게임중 패드립 명예훼손 문의보고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요즘 인터넷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대한 소송이 많아졌는데
위의 죄목이 적용되려면 상대를 특정 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는게
필수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도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내 블로그에 어떤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글을 남겼다고 가정했을 때
내 블로그에 나의 사진이나 검색해서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지만
내 블로그에 자주 방문하는 이웃이 나와 가끔씩 술한잔 하며 친한 관계라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웃이 내 블로그에 남겨져 있는 모욕글을 봤을 때 특정성이 충족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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