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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억원대 단독주택 재산세 부담, 50억대의 3배
게시물ID : sisa_1014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아라꼬꼬
추천 : 32
조회수 : 21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19 2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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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종부세 인상도 좋지만 불합리한 공시지가제도를 손보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반영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줄 몰랐네요.
서민들은 제대로 걷고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에휴.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폐지하고 실거래가로 가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1190600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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