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문점
부검 결과 음식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을 하였는데 위에서는 시금치와 콩나물등이 나옵니다.
사망시간 2시간전에 섭취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5월 3일 생일파티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후배들과 2시간전에 만나 주스를 마셨지
저런 음식물은 먹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 발표는 잔뜩 의혹만 부풀립니다.
검찰이 주장한 실족 지점의 수심은 1.6m였습니다.
이씨의 키가 176cm였기 때문에 서 있으면 턱에 닿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씨의 수영실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실족해 익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다른 이상한 점은 시신이 발견된 이틀 뒤 미국 국무성은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논평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개탄스럽고 잔악한 행위다. 살인자가 밝혀져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익사’였다면 미국 국무성에서 이런 논평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89년 유족들이 시체 재부검을 위해 미국 인권의사회 소속 법의학자 로버트 커쉬너가 입국 했으나 검찰의 방해로 1차 부검 당시 슬라이드 조차 보지 못합니다.
부검 당일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이 로버트 커쉬너 박사에게 '당신을 출국금지를 시키겠다' 고 하면서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사체는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전남대병원 영안실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89년 11월 4일 조선대에서 '민주국민장'으로 장례식이 치루어집니다.
이때 신빙성 있는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1989년 6월 1일 최재준씨에게 하나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1959년 5월30일 11시 40분경 대전의 기독교 단체 사무실로 하나의 제보전화가 옵니다.
제보자는 본인이 대전의 공무원인데 본인의 애인이 광주에 사는데 데이트 하러 갔다가 이씨가 실종되던 날 그가 경찰로 보이
는 남성들에게 폭행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끌고 가던 인원은 총 4명이었고 3명이 이씨를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실제 증언을 요청하지만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나설수가 없어 사무실에 사실 관계를 녹음한 테이프를 놓고 가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 제보자는 오지 않습니다.
그후 이상한 점은 그 후 이 사무실 근처로 검은색 승용차(3대)들이 대기하더니 소위 "깍두기' '어깨'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하며 살펴봅니다.
같은 건물 직원이라 주장하며 기독교 단체 사무실에 저녁까지 계속 어슬렁 거리며 대기하다 저녁이 되어서야 갔다고 합니다
안기부나 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이 인권위원회쪽에 이 내용을 제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도청이 된것 같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떠도는 말로는 안기부에서 사무실 전화를 도청하던 중 이 내용을 듣고 방문했고 저 제보전화를 한 사람들도 잡혀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안기부의 외압이 없었는가?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시 수사를 참관했던 안기부 수사과장이 저수지의 특정지역을 찍고서는
" 추락해서 죽을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네 "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수사에 받아들여집니다.
또 다른 의문점으로는 당시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부검을 진행했던 영상의 비디오를 이철규씨의 동창회 사무실에서 보관합니다.
그러나 부검 종료 1~2개월 후 동창회 사무실의 문이 부서져 있었으며 해당 영상의 비디오가 도난당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일체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검 후 보관했던 이씨의 장기역시 1차로 보관을 하는데 해당 교수(현재는 사망)의 임의로 이 장기역시 처분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서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논평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던 미국의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30년이 지난다면 특정 정보의 목록과 정보 일부는 공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989년 몇몇 자료들은 공개되어 있지만 이철규씨와 관련된 기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료 자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미국과 관련되어서 민감함 정보가 있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두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법의학적 감정을 맡은 일본 법의학자 카미야마 자타로 교수의 감정에 의하면 손목 부위에 압박이나 찰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우측 종아리와 옆구리에 각각 요철 모양의 흉터와 광범위한 근육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누워있는 이씨의 몸을 누군가 바닥에 요철이 있는 구두를 신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인 것 같으나 그 전에 외부의 힘(구타)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은 뒤에 물에 던져진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관련이 있던 담당요원들은 "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검찰의 발표가 진실이다" 라는 태도로 비협조로 일관합니다.
또 국정원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비협조로 일관합니다.
자료실 자체가 기밀기관이라 외부 사람은 접근할수 없다며 진입을 막습니다. 또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공개로 일관합니다
또 그들은 " 대통령이 와도 문을 못 열어준다" 라는 말과 " 대한민국이 망해도 자료는 공개할수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 형법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은 벌금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철규 씨는 당시 공안합수부에 수배중이었고, 현상금 300만원에 1계급 특진이 걸려 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공안 합수부는 당시 기무사, 국정원 교무부 ,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이 합쳐져 있는 공안정국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 역시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남경찰청 대공분실 소속 경찰쪽에도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철규씨를 잡아야 한다는 명령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경찰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체포를 해야 특진도 하고 현상금 도 받는건데 굳이 폭행해서 죽일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당시 안기부쪽에서 죽음에 관여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 사회분위기로는 이철규 열사 사건 진실이 규명되면 "노태우 대통령은 하야해야 될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5월3일 체포된 후에 전혀 다른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상태로 저수지에 버려졌다는게 가장 유력한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