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경찰에 신고+운영자님이 양쪽연락처,증거자료보유하고 있음을 알림 ☞경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사실관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운영자님한테 받았다고 했을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개인적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증거자료가 범죄사실을 입증한다면 가해자라는 이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나요?????
ㅡ. , ㅡ???????? 이해가 안되서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은상태라면
바보님이 연락처만 주고 증거자료를 건네지 않아서 경찰이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확인할수 없었거나 제출받은 증거라고 부르는 자료마저도 범죄유무를 판단할수 없는 내용이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게 아닌가요?
경찰이 (피해자 없음,증거없음)소문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햇는데. . .맨처음 신고 내용에 적혀있는 자료를 피해자말만 듣고 확인도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