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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861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G.Traffic
추천 : 2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0 22:39:52
모바일이라 짧게쓰면
1. ㅅㅍㅎ 사실을 공유할 만한 절친과
14일 이후 해당건에 대해 아무런 수사 과정을 듣지 못했다.
(너는 궁금하지도 않던?)
2. 녹음을 거절했다? 당사자에 의한 통화 녹취는 사전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며 법정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묻지말고 녹음해도 됐어. 바보야)
3. 사실무근 이라고 조사결고가 나왔으면
우리는 너한테 따지고
너는 그친구(본인은 아니겠지 암... 설마)에게 따지고
그친구가 그 수사관에게 따지는게 맞다.
우리가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왜 수사관에게 따지나?
4. ㅅㅍㅎ이 사실임에도 사실무근이라면
여가부에 SOS쳐!!!! 이러도 있을 시간이 없어!!
너네 여성인권을 존중한다며?
우리도 여성인권 참 좋아해!!!
여가부에 글 쓰고 스샷 떠서 가릴거 가리고라도 올리면 너로썬 최고의 반격이야!!!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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