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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나는 처벌 가능할까?
게시물ID : history_10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풍림화산2
추천 : 3/4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15 22:02:2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47127456&qb=7IKs7J2067KEIOy5nOydvO2MjCDsspjrsow=&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kxBXF5Y7vZssbIth64sssssss4-390275&sid=UbxiPnJvLC8AADi0e1c
 
 
딱 이 경우가 흐미나 경우인데요..
 
법적 처벌까지 가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것이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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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그 자의 발언내용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개개인별로는'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
 
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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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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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만,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특정한 역사적 위인이나 순국선열들을
 
허위의 사실을 들어가며 비하,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퍼뜨리거나 한다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허위의 사실때문에 고인[故人]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만한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위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권자는 사자(고인이 되신 분)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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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기억에도 명성황후를 민비년이라고
한 네티즌이 처벌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죠
 
개인별로는 어렵지만 정대협 같은 곳에 전화를 해서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home/home.nx
 
그 쪽에서 고소를 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이미 친일파들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일지..
 
 
P,S 흐미나야  민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대협 글 보니까 넌 확실히 처벌 대상이란다. 정대협 게시판 보니까..
정대협 쪽은 할머니들 고통 주는게 싫어서 게시판 자체적으로 정화를 바란다가 공식적 입장인거 같은데
내가 월요일에 정대협에 전화해서 할머니 말고 할머니 친족이 고소하면 될 것도 같다.
이번 기회에 네 얼굴도 함 보자
 
 
P,S  흐미나 너 같은 친일파들이 주둥이 놀리다가 처벌 받는 것은 사실이구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8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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