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로드킬당한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했는데 원래 규정속도가 80km/h이고 차들은 당연스럽게도(?) 그 이상으로 달리는 도로라 위험하다 생각되어 신고를 해야하는데 긴급신고전화로 신고하지 말라고 하길래 정부통합콜센터 (110)으로 전화하니 관련 지자체 당직실로 연결해주더라구요 (시간이 새벽 6시경) 당직담당자가 전화받아 위치를 설명해주니 살짝 한숨을 쉬더라구요... 그리고 30여분뒤 자신들도 다른곳에 의뢰하는거라며 다시 위치 설명해달라고...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했을때는 엄청 친절하게 받아주고, 위치확인 전화도 안왔는데...)
아마 지자체에서는 야생동물협회나 폐기물업체에 다시 하달하는 구조인것 같아요 (이미 사체라 폐기물로 분류되는게 팩트)
결론 : 국도에서의 로드킬사체는 정부콜센터(110)로 연락하면 해당 지자체로 연결해준다 고속도로에서의 로드킬사체는 해당 고속도로(도로공사,민자운영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민자도로 콜센터번호 모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안내해준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둘오공사=도로공사)
새벽에 전화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한숨쉬며 귀찮아 한다. 도로공사 콜센터에서는 소중한 제보 감사하다는 형식적인 멘트라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