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서 서울에서 살게 된 오징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월세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알아보던 중에
좋은 물건을 월세로 구하게 되어서 어제(05.18) 계약금(보증금의 10%)만 지불하고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내일이고 입주일은 일요일(05.24)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ㅎ_ㅎ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같은 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계약 맺기 전후로 꼭 해야하는 것이
1.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이 얼마나 있는 물건인지 보는 것과
2.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
3.특약사항을 확인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첫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하라는 글을 읽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일이 지나고 살기 시작해야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요?
만약 입주일이 지나야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석가탄신일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이라 동사무소를 다녀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이 안될 때 그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내일이 계약일인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먼저 열쇠를 받는 건지
입주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일요일에 부동산에 가서 열쇠를 받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새로 들어오게 되면 도배를 새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그냥 집주인분의 마음인건지 관례상 대부분 해주는것인지, 계약서 작성시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혼자 살게 된 신입오징어를 위해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