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24590228&oid=001&aid=0007602613 뭐 사실 무죄판결 날거같긴했는데...
아무래도 지방법원차원에서 법원칙을 깨는 판결을 예외적으로 내리기가 쉽지않았겠죠.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려나.,
책임이 있는 지정보호인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그런데 저런 끔찍한 살인행위에도 처벌받지 않는 이 현상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결국 장애인 혐오증 기피증만 심화시키는 판결.
아무런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군요.
이런 제도상의 허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