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구현하는 기술과
거래소의 수수료 장사는
구분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거래소 폐지가
4차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느니 하는 말은 없어지길.....
가상화폐의 개인간 거래는 막지 않는다
다만 도박장으로 변해버린 거래소는 폐쇄한다..............(법무부 입장인 듯?)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죄’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하는 만큼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을 도박장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개인 대 개인(P2P)간의 가상화폐 거래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