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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확인]예고도 없이 '자격증 가산점 5%'..공시생들 "맥 빠진다"
게시물ID : sisa_1010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cialga
추천 : 72
조회수 : 209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1/05 2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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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씨방새.jpg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5205959736?rcmd=rn
 
열받아서 평어체로 적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레기들 기사만 나오면 감정조절이 안 되네요.
 
이 병신들은 기본자료도 안 찾아보고 기사를 쓰나?
 
엊그제(3일)부터 하도 언론에서 지랄하길래 나도 찾아봤다.
그런데 찾아보니 고용노동분야에서 직업상담사도 가산점 주는 제도는 2004년부터 있었던 규정이다.
단지 그동안 고용노동직렬을 따로 뽑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2004년도 자료는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서 2005년도 자료를 캡쳐했습니다.)
가산점 비율.jpg
출처 : 2004.06.12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B%A0%B9#AJAX )
출처 : 2005.01.01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B%A0%B9#AJAX )
 
 
모름지기 기자라면 직업상담사에게도 가산점을 준다고?
 
1. 그렇다면 먼저 가산점을 주는 근거규정이 있을텐데 찾아봐야지.
2. 인터넷 검색을 해 본다.
3.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이라는 곳에 규정되어 있구나.
4.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
5. 검색창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친다.
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는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직업상담사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
7. 마지막으로 '연혁법령'을 체크한 후 해당 규정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사를 써야 되지 않나?
 
아니면 더 쉽게 '인사혁신처'에 전화 걸어서 관련 규정이 어디있는지 물어보고 직접 찾아 보던지 아니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던지.
니들이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기자 타이틀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 먹냐?
 
야이! 기레기들아! '예고도 없이 '자격증 가산점 5%'가 아니라 2004년부터 있었던 규정이다.
그따위로 제대로 사실확인조차 안하고 기자질 하려면 워하러 기자하냐?
 
그리고 공시생 여러분! 솔직히 실망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모름지기 법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법에 가장 가까운 직업인데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제대로 법규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다니...
 
그리고 기사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1천여 명의 직업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꼼수'라고...
제가 묻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사람이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기가 쉬울까요?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짐싸서 고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제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더구나 직업상담사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전업으로 공부하는 공시생 여러분의 경쟁상대가 될까요?
 
제가 팁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 시험 끝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얼른 따세요.
여러분은 합격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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