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사저관리·기치료·운동치료에 3억6500만원
'문고리 3인방' 관리와 의상실 운영도 특활비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쌈짓돈' 특활비는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에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