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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가능여부 와 보증금반환
게시물ID : law_12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래이색이야
추천 : 0
조회수 : 9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5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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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증빙자료가 있는 본인에 대한 위협에 대해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지알고싶습니다.


2.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배경>

부모님께서 13년 4월30일 ~ 15년 4월 30일까지 a씨의 와이프 b씨명의로 

전세 보증금 2500에 계약했었습니다.


그 기간중 a씨와 b씨는 이혼소송진행중인지 아니면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b씨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명의는 확인해봐야 함)

a씨는 직업상 강원도로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오후에 옴


4월 20일경 a씨가 부모님께 4월말일까지 집을 비우라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일부를 요청하였으나 돈없다면서 무조건 집을

먼저 비우면 돈을 준다고 하여서 급하게 다른곳에 집을 구하였습니다.


허나 a씨의 행동거지나 말들을 보아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거라 판단되어 4월30일 집을 비우지 않고 보증금을 요청하였으나

입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방만 빼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14일 보증금중 일부 1200만원을 입금하였고 15일 1200만원을 입금하여서 차액지급일자를 물어보고 차액 지급확답시

그 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가겠노라 하니 2400을 주었으니 당장 짐을 빼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칠순이 넘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최근 항암치료를 끝내셔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집을

비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부모님은 전자기기 사용에 서툴러서 녹음이나 동영상같은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a씨의 집에서 피해서 새로구한 집에 가재도구 없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100만원 포기하고 빨리 이사 나오고 싶어하시는 상태입니다.


<협박>

a씨가 돈을 (현재 2400)붙일테니 통장사본과 계약서 사진으로 보내라고 하여서 아들인 제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었습니다.

15일 1200 추가 입금하고(총 2400) 당장 집을 빼라며 전화를 걸어왔으며 차액 입금시 집을 비워주겠다 설명하였으나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음내역-

  ㄱ. 폭언을 하며 깽값물어줄거니 눈을 파버린다는둥 위협

  ㄴ 내역녹음에도 폭언은 기본이며 자신의 재력자랑(자기가 땅이 몇평있고 건물10채가 있다는등)을하며

     저에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회사를 못다니게 한다는등의 내용과 문자메세지로 ㅆ욕을 하고 있습니다.

     (재력여부는 행태를 봤을때 거짓인걸로 보임)



출처 속터지는 내 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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