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새벽 4시50분경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던 중 뒤따라 오던 차량(졸음운전이라네요)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운전석 뒤쪽 후미를
들이받아 폐차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5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고 통원치료하기로 하고 대인 합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차량이 2012년 5월식 K7 LPG차량이고 주행거리는 57000정도고요.
보험책정가격은 2017년 12월 가입당시 1050만원 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차량보상가격을 제시 안한 상태인데 1000만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받나요?
그정도 돈으론 같은 동급 차량 사지도 못하는데 ㅠ
최대한 받을 수 있는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 부탁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