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계약을 2014년 7월 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터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씩 꾸준히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가서 전입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러다보니 주민등록 등본상에 2015년 1월 21일로 전입날짜가 뜨네요.
1. 이렇게되면 소득공제가 안되는 겁니까?
등본의 전입신고 날짜는 2015년 1월 21일이고,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2014년 7월 9일에 인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또, 확정일자라는게 있던데 이걸 제가 2014년 7월 9일로 받으면 전입날자와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지금 6개월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결국 여기서 질문하네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