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차주도 아니고,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입니다.
4월8일 오전12시 20분경에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하던 차량이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저희차 범퍼를 긁고 직진했습니다.
운전자 형님과 저는 바로 내려서 확인하고, 바로 뒤에 있는 차주님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님 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차 뒷 차주님과 함께 근처 지구대로 가서 사건 접수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주 형님과 저는 사고를 '당해본적'이 처음이고 해서
이게 뺑소니가 맞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또한, 이후로 저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차가 살짝 긁힌 경미(?)한 사고이긴 하지만
사고를 당한 운전자 형님이나 저는 계속 신경쓰이고 불편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