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
신호대기중 전세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왼쪽 측면 전부 흔적이 남았습니다
상대방측도 과실비율 100% 인정했구요
3월6일 근처 카센터에 차를 입고하고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3월9일 출고 되었습니다 렌트카 반납(일이 있어서 늦게 가지러 간다고 하니 카센터 사장은 퇴근하고 차 놔두고 갔네요)
페인트가 묻어있던 상태였고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올릴때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직진을 못하고 얼라이먼트와 휠발란스 를 봐달라고 하니
상대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바퀴와 접촉한 증거가 없으니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업사측에서 무료로 얼라이먼트를 해주겠다 하고 받았지만 또 곧바로 직진을 못합니다
3월14일 범퍼 미수리 했던 부분 수리, 도어 스위치, 유리창, 다시 재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3월16일 출고가 되었고 유리창은 다시 소리가 나는 상태, 도어 스위치 쪽에서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페인트 분진이 유리창에 묻어 와이퍼로 유리창을 닦을때 서걱서걱 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공업사와 전세버스공제조합 두 곳 모두 렌트카를 빌려줄수 없다고하여
어머니차에 보험을 들어 타고 병원 방문을 하였습니다
3월20일 공업사와 통화 후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후
차량가액을 넘어선 수리비가 나와서 운전석 유리는 교체 해준다고 하고
운전석 도어는 쪽은 차량 노후화 를 핑계로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3월 14일 이전에는 소리가 안났습니다)
40만원을 손해본다고 이야기 했었구요
버스공제조합에 공업사에 지불정지를 요청했으나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가액은 조합이 멋대로 상중하 중에 하 등급을 메긴 후 다시 주행거리를 조합에 보내 중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 하고 싶다고 말해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공제조합과 연락한 결과 공제조합이 받은 정비내역서와 제가 받은 정비내역서가 다릅니다
제 차량가액은 230만원 으로 120% 272만원 까지 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9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 상태이구요
공업사를 옮겨서 수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도어 가 부품요청서에 있는데 도어를 판금 도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푼 흔적도 없습니다 허위작성이거나 보험사기인듯 합니다
2차 3차 방문시 그리고 다시 수리해야할 시간에 대한 기간동안 교통비(단기보험 포함)를 받고 싶습니다
얼라이먼트, 휠발란스 정비를 다른 업체에서 받고싶습니다
남은 수리도 다른 업체에서 받고싶습니다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을 계속 깹니다 교통사고가 날것같은 상상도 자꾸 듭니다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 민원은 넣은 상태고 조정하라고 권고 명령을 하였다고 하지만
공제조합측은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하라고 하네요
상대편 과실 100% 인데 제가 왜이리 피곤한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 하네요.... 도와주세요
공업사측에만 소송하면 되는걸까요
소송하면... 예상가능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