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와 빙상연맹 간 빙상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 중 빙상연맹이 특정 제조사(헌터) 선정 후 후원사 공모에 나선 진행 과정이 공모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대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휠라는 지난 18일 법원에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휠라 측은 “0.01초로 승부가 갈리는 만큼, 다른 구기종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무기’ 로 여겨지는 빙상 경기복 공급 및 후원을 부당하게 박탈된 것에 대한 공정한 권리 확보의 취지를 넘어선다”며 “유니폼 교체는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땀 흘려 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최고 성능의 경기복을 제공해 선수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담은 취지에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휠라는 빙상연맹과 후원 계약을 체결, 2012년부터 5년 동안 빙상 국가대표 후원사로 연맹에 경기복을 비롯한 용품, 현금 등을 지원해왔다. 양측은 4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선협상 기간인 3월15일까지 계약 연장을 협의해 왔다. 휠라는 “빙상연맹은 계약 기간 중 휠라가 공급한 경기복에 대한 선수 불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우선협상 결렬’을 선언, 휠라가 공급하는 스포츠 컨펙스사 제품을 포함해 타 제조사 경기복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 후원사를 재선정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빙상연맹은 국내 일부 빙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새 경기복 공급업체로 네덜란드 헌터를 지난 달 25일 낙점했으며, 지난10일 헌터의 경기복을 공급할 수 있는 후원사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휠라는 빙상연맹의 경기복 제조사 및 후원사 선정 과정 중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휠라는 “①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빙상연맹의 후원사 공모 절차 중 지켜져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②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③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이 그 근거”라고 전했다.
빙상연맹은 공고일인 지난 10일부터 1주일 내에 후원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기존 헌터와 거래가 없던 업체가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공급할 수 있는 경기복 종류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후원사 선정에 중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함에도 결국 헌터 경기복 공급 가능 여부가 선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당한 입찰 기회 박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