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의 지인이란 분에게서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는
운영자한테 그 자료를 받아서
성폭행 피의자를 찾아 법정에 서게해야하는 것 입니다.
운영자님께서 성폭행범이 있다는건 타당성이 있다라고
공지로 올리신 바 있으니
범죄 사실을 특정 할 수 있는 유효한(실제로 어떤진 몰라도 ㅋㅋㅋ)
증거(ㅋㅋㅋㅋㅋ) 일 것 이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성폭행범을 잡기 위해 경찰에 해당 자료를 갖고 신고 하셔야죠 ㅋㅋㅋ
그럼 경찰에서 성폭행범이네!! 하고 잡아거나
허위사실이잖아!! 하겠죠.
그럼 그 사실을 갖고 성폭행 피의자의 지인이란 분을
무고죄로 신고하면
끝나는건데 진짜 답답하게 질질 끄시네요
뭐 그게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선 더 바람직하지만 ㅋㅋㅋㅋ